개인회생제도의 이해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인 채무자만 신청 가능
- 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함
- 일정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현재 보유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지급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계속적 소득 가능성 필요
- 급여소득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나 영업소득자(소득금액증명원 등)는 지속적인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계속적 수입이 예상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액 한도 초과 시 신청 불가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고 일반(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낭비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도 신청 가능
-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 행위 등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채무조정 절차 중에도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파산 절차는 중지됩니다.
-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급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을 가진 개인이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경제적 회복을 돕는 절차입니다. 다양한 채무 조정 절차와 병행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도 가능하므로 도움을 받아 채무독촉에서 벗어나세요.
http://restartgc.co.kr |
'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계 올해만 49개 회생신청 (0) | 2025.03.26 |
---|---|
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0) | 2025.02.07 |
법인 폐업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법인파산도 필수로 신청해야 하나요? (0) | 2025.02.06 |
개인회생 절차의 이해_공고의 중요성 (0) | 2025.02.03 |
면책 후 추심이 들어왔을 때 대응방법 (0) | 2025.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