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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이해

명변의 이야기 2025. 2. 4.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 채무자만 신청 가능
    • 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함
    • 일정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현재 보유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지급불능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3. 계속적 소득 가능성 필요
    • 급여소득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나 영업소득자(소득금액증명원 등)는 지속적인 수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계속적 수입이 예상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4. 채무액 한도 초과 시 신청 불가
    •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고 일반(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5. 낭비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도 신청 가능
    •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 행위 등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기타 채무조정 절차 중에도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파산절차 진행 중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파산 절차는 중지됩니다.
    •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급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독촉에서 고민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을 가진 개인이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경제적 회복을 돕는 절차입니다. 다양한 채무 조정 절차와 병행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도 가능하므로 도움을 받아 채무독촉에서 벗어나세요.

http://restartg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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