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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법인파산도 필수로 신청해야 하나요?

명변의 이야기 2025. 2. 6.

사업장을 정리하고 싶은데 대출채무나 상거래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

대표님들이 하는 고민은 혹시 아래와 같은 것은 아닌가요?

그냥 폐업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파산도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 경우에는 파산을 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김명수 변호사_기업회생파산전문

 

법무법인 경천 김명수 변호사가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면 폐업 외에 파산신청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신청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최소 법원 예납금만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데 폐업하는 마당에 비용을 들여 파산을 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파산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법인파산신청건수는 13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24년 10월 기준) 늘었습니다.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법인이 늘고 있는 것은 경기악화를 보여주는 가장 큰 징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산신청건수가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절차를 꼭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파산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해도 무방한 사안이 있고, 꼭 파산절차를 가야 하는 사안이 있으며, 파산신청이 불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에는 최소 법원 예납금만 5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산신청할지 말지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기업회생/파산 고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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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꼭 법인파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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