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추심이 들어왔을 때 대응방법
채무자가 법적으로 면책(파산 또는 개인회생 등으로 인해 채무 변제 의무가 면제됨)을 받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압류나 추심을 강행하면,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과태료 또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규
-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의 효력)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민사집행법(압류 및 추심 절차와 관련)적법한 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무효가 됨.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27조(강요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 있음.
2. 과태료 및 법적 제재 등
- 민사적인 제재:
- 면책 이후의 압류 및 추심 행위는 법원에서 즉시 기각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행정적 과태료:
- 일반적으로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가능성:
- 지속적인 강압적 추심이 있으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강요죄(제327조) 적용 가능.
- 악의적인 집행 강행 시 직권남용죄(제123조) 적용도 가능합니다.
3. 대응 방법
- 채무자가 채권자의 불법 추심을 신고하면 법원에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추가 조치 가능.
즉, 면책을 받은 상태에서 압류나 추심을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및 민사·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적으로 면책(파산 또는 개인회생 등으로 인해 채무 변제 의무가 면제됨)을 받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압류나 추심을 강행하면,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과태료 또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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