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면책 후 추심이 들어왔을 때 대응방법

명변의 이야기 2025. 1. 31.

 

채무자가 법적으로 면책(파산 또는 개인회생 등으로 인해 채무 변제 의무가 면제됨)을 받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압류나 추심을 강행하면,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과태료 또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규

  •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의 효력)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민사집행법(압류 및 추심 절차와 관련)적법한 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무효가 됨.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27조(강요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 있음.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다

2. 과태료 및 법적 제재 등

  • 민사적인 제재:
    • 면책 이후의 압류 및 추심 행위는 법원에서 즉시 기각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행정적 과태료:
    • 일반적으로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가능성:
    • 지속적인 강압적 추심이 있으면 협박죄(형법 제283조), 강요죄(제327조) 적용 가능.
    • 악의적인 집행 강행 시 직권남용죄(제123조) 적용도 가능합니다.

 

 

3. 대응 방법

  • 채무자가 채권자의 불법 추심을 신고하면 법원에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추가 조치 가능.

 

 

즉, 면책을 받은 상태에서 압류나 추심을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및 민사·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적으로 면책(파산 또는 개인회생 등으로 인해 채무 변제 의무가 면제됨)을 받은 상태에서 채권자가 압류나 추심을 강행하면,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과태료 또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