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개인회생을 하려면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변경됩니다.
중위소득은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시 이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책정되어 월변제금액에서 공제됩니다. 60% 기준 중위소득을 형광표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상향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인 6.42%가 증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최저보장수준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칭찬할만 합니다.

그럼 회생신청시 중위소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1인가구는 1,435,208원을 공제한 564,792원을 매월 변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월 생계비는 이보다 낮게 책정될 수도 있고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병원비 등으로 더 많이 지출이 필요한 경우). 변제율이 너무 낮으면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낮춰서라도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상 본인의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와 다르게 변제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리인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지만 본인이 알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의 이해나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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